-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수백배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504건이다. 월평균 215건에 달한다.
신고 내용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불법 다단계 등 다양했다.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와 사업성 의문이 각각 19.5%, 8.9%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 향후 가치가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상장 전 프리세일 기간 등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구매토록 했다. 발행사와 관련자들은 코인을 상장한 후 가격을 높인 상태에서대거 매도해 수익을 업고, 피해는 매도가 제한된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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