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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나이들수록 '빈곤'…"보험업계, 사회안전망 역할 해야"

韓, 노인빈곤율 37.6%...OECD 최상위권
요양시설 확대 및 보험 접근성 향상 필요
보험硏 "상생금융...사회안전망 역할해야"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주변에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인구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가 상생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노인 부양 여력이 악화하면서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 확대 등 보험업계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4년 보험산업 과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오는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80~90세 진입으로 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4만2382명에서 2022년 23만428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그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한다.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요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양질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업계를 포함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선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은 요양서비스 공급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시설을 개소하려는 경우엔 비용 부담은 가중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보험사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양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경영 확대를 통해 보험업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금융권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상생경영의 핵심은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가 꼽힌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상품을 통해 보장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사업모형을 적극 활용해 자사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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