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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소·돼지 배설물로 온실가스 감축...'2030녹색성장전략' 마련

/뉴시스

 

 

정부가 가축의 배설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또 전국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0% 이상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감축 및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한다.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김정욱 농림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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