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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30년까지 국토의 30% '보호지역' 또는 '準보호지역' 관리

국제사회가 내건 '30by30'에 한국 동참 의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OECM)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지속가능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를 26일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내륙의 17.3%(1만7351㎢), 연안·해양의 1.8%(796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6~7년 내에 보호지역·OECM을 30% 선까지 늘린다는 목표이다.

 

지난해 12월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른바 '30by30'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가 OECM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손실방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OECM을 포함해 보호지역 확대 노력,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OECM의 체계적 발굴·등재를 위한 '한국형 OECM 매뉴얼' 개발 및 소관 특성을 감안한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굴 및 등재의 확장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협회·단체,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증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년)을 통해 최초로 OEC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국 내륙습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비롯해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한다. 또 천연기념물과 천연보호구역, 명승 지정을 확대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확대한다.

 

무인도서와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속해 나간다. 국내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 보전이 시급한 지역(10개소)을 갯벌관리구역(보전구역 및 휴식구역) 지정하는 등의 계획이다.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보전 목표 설정 및 이행도 강화한다. 제주의 경우, 광역지자체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보호 비율이 면적(440.8㎢) 의 49%를 차지한다.

 

또 생물다양성 중요지역과 관련해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국제표준을 준수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 관리 특성 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 및 부처별 체계적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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