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분석…실질GDP, 설비·혁신투자에 모두 긍정적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시 업종변경 제한을 풀면 일자리가 17만개 가량 늘어나고 혁신기업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26일 펴낸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의 1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만 적용하면 일자리 21만명(1.01%), 실질GDP 19조원(1.26%), 실질설비투자 7조원(5.31%), 총혁신투자 1조원(1.32%)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는 4만명(0.2%)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실질GDP는 10조원(0.68%) 정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질설비투자는 6조원(4.78%) 느는 반면 오히려 총혁신투자는 1조원(0.6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리면 자본 한 단위를 후계자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이는 곧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혁신기업도 늘어나는데 이는 혁신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국 혁신기업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 원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면 혁신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질GDP,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가수와 총혁신투자가 감소하면서 비혁신기업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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