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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 'ESG 경영'에 적극 나서야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의 필수요소로 변해가고 있다. ESG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투자(자본)를 유치하거나 외국으로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업법'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전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그 규모, 업종 등을 불문하고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ESG 경영은 콘텐츠 회사들에게도 중대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ESG 경영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E(환경)'와 관련된 탄소중립 등의 문제다보니 콘텐츠 산업의 경우에는 ESG와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그러나 콘텐츠 회사 역시 ESG 평가 및 공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소비자들은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민감하게 살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콘텐츠 회사들 역시 ESG 경영에 다방면으로 동참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의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PC(Green Production Guide)',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BBC Albert',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AHA(American Humane)' 등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예스 엔드(Yes End)' 전략에 따라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CJ ENM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ECP 이니셔티브(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initiative)'를 발족한 것처럼 국내외 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국내 콘텐츠 업계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8월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간한 바 있다.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ESG 경영에 대한 연구(2022년 2월)'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의 ESG 경영 실시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업계 전반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콘텐츠 업계에서의 주요 이슈로는 ▲콘텐츠의 친환경적인 제작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콘텐츠의 다양성 보장 등의 이슈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률들에서 여러 제도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컨대, 영화비디오법에서는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ESG 경영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콘텐츠 회사로서는 ESG 평가와 공시에 미리 대비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등을 통해 최소한 법령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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