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처음으로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 사후 심사에서 총 42건의 알고리즘이 걸러졌다. 이전까지는 최초 심사 후 사후 심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됐던 알고리즘들이 정리된 모습이다. 기업들은 개선·원복 요청에 응할 수 없어 자진철회하기도 했다.
23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입된 사후운용심사를 통해 188건 중 42건의 알고리즘 운용이 중단됐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이 알고리즘·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수익률은 광고가 불가능했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수익률 광고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소비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사후운용심사가 도입됐다. 현재 코스콤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해 사후운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 안정성 검증을 위해 마련된 센터이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에서 첫번째 사후운용심사(3분기)를 진행한 결과, 188건 중 166건이 사후운용심사에 참여 신청했으며, 22건은 운용 중단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사후운용심사 진행 과정에서 20건이 자진 철회되면서 22일 기준 운용 중인 알고리즘 갯수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운용 중단 사유는 각사별로 다양한데, 동일한 점은 사후운용심사가 진행되면서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거나 상품성이 떨어져서 운용해 봐야 실익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코스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 의사를 보인 곳도 있었다.
양훈석 코스콤 혁신금융기술심사팀 팀장은 "코스콤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최초에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시정 및 원복을 요구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원복 요청 응하지 못하는 경우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중 일부는 심사 후 알고리즘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연이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업무 인수를 받지 못했거나 비용·심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리에 소홀한 경우 등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참여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규칙대로 잘 운용하는 편"이라며 "수익률이 나쁘거나 포트폴리오를 더 운용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체들은 운용 중단을 요청하는 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맞는 방향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에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두고 비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사후운용에 등록되는 알고리즘은 하나당 연 30만원이 청구되게 된다. 연 1회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담이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의 재무 사정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심사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수십 개의 알고리즘을 등록하려고 하면 중소형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홍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기업의 몸집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콤 관계자는 "사후운용심사는 1년 내내 작동하고, 알고리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해서 가급적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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