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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규정 신설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김대환 기자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 등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 부분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해 관리비 규정의 신설, 임차인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천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근거 기준과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10년으로 늘렸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연 최대 9%에서 5%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상가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천 교수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가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도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해지통지로 불측의 타격을 입는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임대인은 보증금과 공시이행 관계인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돌연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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