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산 주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주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비롯해 주류 제조, 정책, 마케팅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K-SUUL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국산주류가 세금 부담이 크다 .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제조원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줄고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내려간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우리술이 국내시장에서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산주류 세금계산 시 유통비용, 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통주 사업자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세 신고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 선운산복분자주 등 전통주 19개 제품을 하이트진로, 국순당 등 메이저 주류사와 협력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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