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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국산 주류 역차별 해소되나…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추진

국세청이 국산 주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주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비롯해 주류 제조, 정책, 마케팅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K-SUUL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국산주류가 세금 부담이 크다 .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제조원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줄고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내려간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우리술이 국내시장에서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산주류 세금계산 시 유통비용, 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통주 사업자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세 신고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 선운산복분자주 등 전통주 19개 제품을 하이트진로, 국순당 등 메이저 주류사와 협력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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