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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인가는 실현 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 & 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인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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