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5년 이내 중고차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소유주가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최대 3일까지 걸렸으나,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 승인 요청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팔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 매수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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