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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교육 콘텐츠들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특히 창작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이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창작만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창작자가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 일단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물론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만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반대증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울 경우에 위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자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저작권법 제54조).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신청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또한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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