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는 최장 6개월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소심(2, 3심)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는 경우로서 2심 항소심 법원과 3심 상고심 법원이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3심까지 최장 18개월(=1심 6개월 + 2심 6개월 + 3심 6개월)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 구속된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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