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한화진 장관 초청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崔 회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비합리성 일소해야"
17건 담긴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도 전달
중견기업계가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한다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리에는 한화진 장관, 최진식 회장 외에도 중견기업인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이날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7건의 과제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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