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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장후보가 선거 전날밤 식사 제공했다면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전날. 조합장 입후보자 A는 일부 조합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A는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스태프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었다. A는 다음날 선거결과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A는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당연퇴임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법원은 A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 판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조합임원인 경우 당연퇴임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 조합장에서 당연퇴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하급심에 불복해 진행된 상급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것은 맞지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업체 부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그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조합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만 하거나, 제공을 약속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에 대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를 '선출을 위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의 목적' 또는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에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식사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됐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시간에 서면결의서 제출이 마감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이 홍보업체 부장에게 조합원들과 저녁식사자리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봐, 조합장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출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선거 무렵에는 소액의 재산상 이익만 제공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임원에서 당연퇴임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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