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파산 채무자의 채권들 중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을 나열하고 있다. 그중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중대한 과실은 어느 정도의 과실을 말하는 것일까? 법원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승용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자였다거나 스노우타이어나 체인 등 눈길에 대비한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2.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어떨까? 법원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판결).
이처럼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실수'가 개입된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산채무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중대한 과실'의 개념이 가지는 모호성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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