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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스트리밍서비스 시대, 창작자의 핵심 권리 ‘공중송신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올해 3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2022년 한해 동안의 전 세계 음반산업의 동향 등을 조사한 연례보고서인 '2023년 글로벌 음악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2023)'을 발간했다. 영어 원문 기준으로 약 52쪽 분량에 이르는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음반 시장과 관련해 음반 유형별, 지역별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여러 건의 사례 분석(case study)을 포함해 음반산업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산업의 매출액은 2022년 약 262억 달러(약 35조원) 수준을 달성했다. 이는 역사상 최고 매출액으로 2014년 이후 8년 연속 음반시장이 성장한 결과라고 한다. 이를 음반 유형으로 살펴보면, 스트리밍 서비스(total streaming)의 매출액(유료 구독 및 광고 지원을 모두 포함)이 약 175억 달러(약 24조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음반 매출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유료 스트리밍 구독자 역시 급속도로 증가한 약 5억8900만 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6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들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처럼 현재의 음반산업은 명실상부한 '스트리밍(streaming)'의 시대이다.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음반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등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스트리밍 방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바로 '공중송신권'이다(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공중송신권은 200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권리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고, 전송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포함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송형'으로도 가능하고 '디지털음성송신형'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현실에서 여러 매장음반서비스의 형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위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수신의 동시성(同時性)과 이시성(異時性)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특성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물론 음악을 제공하는 매체(medium)나 그 서비스 방식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LP판, CD, MD, MP3, 스트리밍 등)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고, 이를 기존의 공중송신권 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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