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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사 '공동인수제도' 변경 허용…화재 발생한 다세대 주택도 보험 가입 가능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금융위원회

앞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은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후 여러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또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같은 협정은 특수건물에서만 가능해 15층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했다.

 

이번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통해 15층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그외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도 담보(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졌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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