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시작된 8월24일에도 국내 검사통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미야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일(240㎏),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가공품(300㎏)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7월31일 생산), 576㎏(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 분량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3년 이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산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금수조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 인근의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후쿠시마현 바로 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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