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한다.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자 스스로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걸 알면서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실효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회생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는 회생채권액이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했다면 일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적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차피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와 같이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회사에 다니던 근로자 B가 있다. 근로자 B는 2014년 6월경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 등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서야 A회사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2014년 8월2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년 3월24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다.
먼저, 근로자 B가 가지고 있던 위자료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 원인을 갖춘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즉 그 위자료 청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미 산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자료청구권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근로자B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회사도 위자료청구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 B 역시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A회사는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1) 회생채권자인 근로자B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에 관해 알 수 없었거나 (2)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판결).
위와 같이 도산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아직 변제기가 다가오지 않았거나 채권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회사의 회생 절차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아예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몰랐다면 예외에 해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를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연관된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접어든다면 채권의 인정 여부는 추후에 다투더라도 일단 그 권리 내역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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