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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치...'전세사기'·'깡통전세' 영향

강제·임의경매,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건수 기록
전세 보증 사고 금액 약 4112억원...2개월 전 대비 26% 증가
“전셋값 오른다고 해서 역전세난 사라지지 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뉴시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6만9988건으로, 전달(6만8644건) 대비 2%(1344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4127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6만9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0만7534건으로, 1개월 만에 4%(4364건) 증가했다. 지난 1월(2만3922건)과 비교하면 29%(2238건) 늘었다. 2020년 5월(10만8541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수(233명)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11명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이다. 악성 임대인의 변제액에 대한 HUG의 회수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전세 사기 사고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112억원으로, 지난 5월(3251억원) 대비 26%(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44건에서 1836건으로 27%(392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2%에서 9.9%로 2.7% 상승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해서 집주인이 겪는 역전세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등기가 늘어난다"면서 "대체로 고점 계약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많았는데 2년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파트 역전세난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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