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은 개별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그 성립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공통으로 등장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이 있다. 이는 이른바 '주지성(周知性)' 요건으로 설명되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목 및 나목),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 도메인이름 사용행위(아목), 타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행위(타목)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에서 '국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널리 인식된'은 불확정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서 어느 정도로 알려져야 이를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목, 나목)와 관련해 법원은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돼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와 관련해서는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사용기간, 방법, 사용의 모습이나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등장시기, 국내 판매처의 개수 및 연간 판매수량(또는 매출액 규모),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여부 및 홍보 매체, 수상실적, 시장점유율,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한편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사회에서는 상품표지 등의 인지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내에서 누구나 알고 있던 상품이 내년에는 금방 잊혀진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형벌 조항)의 적용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은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나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쪽이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문제 되는 위 '주지성' 요건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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