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정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서울 OO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순찰 도중 모형 칼 소지자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했다. 당시 A씨는 날 길이가 10cm인 모형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을 배회한 B씨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조치로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어쨌든 간에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해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이는 즉시 강제수단의 일종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대법원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해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할 수 있고, 임의동행이 아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할 수 없다(법 제3조 제2항).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는 흉기소지 여부 등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법 제3조 제3항),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거나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 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예컨대 정지를 위해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

 

따라서 직무질문, 소지품검사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협조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