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청, 매출 1억 이상 中企 1천여곳 대상 설문
응답기업 66.6%, 국익에 기술 탈취 "도움 안돼"
디스커버리 제도·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 '공감'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70.3%가 '불만족'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현행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및 기술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절반 이상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10곳 중 8곳 가량은 증거 개시 제도로도 불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액 규모가 2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내놓은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 보유 업체의 경우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법·제도에 대해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50.1%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49.9%는 '불만족'이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가 국가 이익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6.6%, '도움된다'가 33.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에선 '도움되지 않는다'(95.5%)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곳은 응답 기업의 18.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 등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은 7.6%였다. 피해는 사업제안, 계약 체결 후 거래 과정, 사업 공모, 사업 입찰 순으로 많았다.
응답 기업의 56%는 현행법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44%였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76.9% 기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시 법원 재판에 앞서 양측이 각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과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선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재)경청의 실태조사 결과 79.6%의 기업이 기술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원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87.8%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의 접수·상담·신고·조사·처분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술침해보호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정책 만족도에 대해선 70.3%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만족'은 29.7%에 그쳤다.
경청 관계자는 "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난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만족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만족 53.4·불만족 46.5%)이었다"면서 "이는 또 지난해 조사 당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기대함'(63.4%)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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