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된 후에, 그 소유자가 생각을 바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개발조합의 경우 해당구역 내의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시점에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된다. 반면 재건축조합은 해당구역 내의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이른바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재건축조합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소유자들에게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를 '매도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는 형성권으로 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소유자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고 있는 것.
매도청구권 행사는 재판외, 재판상 모두 가능하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유자는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이처럼 조합이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소유자가 마음을 바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매매계약이 성립됐고,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점,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점 등에서 소유자는 더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조합 역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위 정관은 이에 대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
다만 위 사건은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당시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온 경우라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건은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이 조합원 판정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로 늦추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한 사건에서, "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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