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으로 최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의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탑승 시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내 놀이터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설치할 시 관련 비용(설치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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