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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춘식,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사진)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저출산 현상으로 최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 ▲영유아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의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과 보조교사 탑승 시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내 놀이터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설치할 시 관련 비용(설치 및 관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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