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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권자의 파산신청, 막을 순 없나요?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파산신청은 채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길 원하지, 채무자가 채무 대부분을 면제받고 파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법원예납금,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업무 집행 및 관리처분권 박탈 ▲파산 선고를 통한 사업 폐지 및 인허가의 실효 ▲파산관재인에 의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처분 시도 등 채권 회수 외에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파산의 원인이 없다고 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실제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기가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채무자는 즉시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막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보통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표현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거나 판단을 보류한다.

 

또 다른 방법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신청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결정).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목적이 채권 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해 법원으로 하여금 파산선고신청을 기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권의 회수 외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접하고, 법원을 상대로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신청권의 남용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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