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최저한세제도 개선·기업승계 세제등 10건 전달
"글로벌 추세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 20%까지 낮춰야"
중견기업계가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등 총 10건의 세제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다. 하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억~200억원 이하 10%, 200억~3000억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역시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R&D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선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또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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