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른바 '왕의 DNA'이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직원 A씨 사건을 관계 부처가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씨의 갑질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봐주기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시 편지에서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A씨는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됐고, 해당 담임교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다. 강 의원은 A씨는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A씨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된 것처럼 피해 선생님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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