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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시작...1명당 월 30만원·최대 13개월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가정에 돌봄 비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다.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하다.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한다. 시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보는 가정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오픈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희망자는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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