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갖게 되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 등은 필요 없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창작됨에 따라 '창작자 = 저작자'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창작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저작물(홍보영상 등)이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다. 직원을 저작자로 보게 되면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 피고(=회사)가 제공한 파일을 일부 참고하기는 했으나 위 파일은 상당히 오래된 파일이어서 위 프로그램 개발이 진척되면서 원고가 이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위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하기도 했으나 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 개발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 회사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 등을 참고해 회사 차원에서 생성·관리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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