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지급했다.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조합가입을 탈퇴했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그런데 조합에서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A씨는 B신탁사를 상대로 추진위원회의 B신탁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해 분담금, 업무대행용역비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추진위원회가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다면서, 이를 이유로 B신탁사에게 '업무대행용역비'를 포함해 전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신탁사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는 'B신탁사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 조합가입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A씨와 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에는 '업무대행용역비는 B신탁사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은 B신탁사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각각 달리 입금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분담금만이 B신탁사에게 입금됐다. 이에 따라 B신탁사는 A씨가 가입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B신탁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경우 A씨는 가입 당시 지급한 금원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A씨가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2심이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은 자금관리 대리계약의 해석상 위 계약에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A씨가 B신탁사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주요한 근거로 "B회사는 자금집행의 범위 등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B신탁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A씨는 '업무대행용역비는 누구에게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탈퇴 시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B신탁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B신탁사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리사무계약에는 추진위원회가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의 자금집행요청서 역시 B신탁사에게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B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업무대행사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신탁사가 이러한 점을 이유로도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위 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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