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법인세·노조협상력 동시에 낮춰야
中企 2년간 총실질생산 27.5조 ↑, 일자리 90.5만개↑…임금격차 ↓
라 원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 활동이 왕성하면 법인세를 인하해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와 노조 활동 제한이 맞물려야 법인세 인하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법인세와 노조협상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는 것과 함께 노조협상력을 10% 낮추면 2년간 총실질생산 27조5000억원(1.5%), 실질설비투자 3조원(1.8%), 일자리(총노동수요) 90만5000개(4.2%)가 각각 늘어난다.
중소기업 총매출과 대기업의 총매출도 각각 48조2000억원, 53조8000억원 증가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1.61% 줄어든다.
라정주 원장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는 배당소득이나 성과급이 늘어 덜 일하려고 한다. 임금 상승으로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낮추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한다.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 원장은 "노사관계가 좋을 때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고용이 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반면 노조협상력 약화 없이 법인세율만 낮추면 총실질생산, 실질설비투자, 일자리, 기업 총매출 등이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관련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위해 노조협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노사관계협력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렸다.
분포도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하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면 미미하게 고용이 감소한다. 반면,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상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라 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한다"며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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