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0시 축제 및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자치구, 지역 상인회와 물가안정 합동점검 추진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기간 가격 부풀리기, 이른바 '바가지요금'이나 가격표시제 위반 불법 상행위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구 공무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다음 달 16일까지 원도심 지역 시장과 역전지하상가, 중앙로 지하상가 등 상점가 총 8곳을 중심으로 0시 축제 행사장 주요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
바가지요금 등 비일상적 가격 인상과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가격표시제는 농·축·수산물 포함 공산품의 가격 표시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권장 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가격표시제 1회 위반 시 시정 권고, 이후 5회 이상 위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축제 개최 전에 실시하는 사전 점검과 축제 기간 중 점검을 통해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가격표시제 홍보 활동도 펼쳐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겁게 축제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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