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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뀐다.

 

특히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해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되거나 개편되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현행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 중 청약자의 부양가족·주택소유·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도 현행 대출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신고 소득 기준에서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뀐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오는 12월 일몰된다. 다만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전세제도와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도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경·공매 절차,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임차주택 낙찰을 원한다면 정부는 그 과정을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받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또 악성임대인,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이 공개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10월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절반 수준인 6%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완화된다. 먼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청약

 

- 10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 금융

 

-현행 대출신청자와 그 배우자 합산 소득수준에서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 제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일몰

 

■ 전세

 

-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지원

 

- 악성 임대인·다주택싱습채무자 공개

 

■ 세제

 

-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2주택자까지 폐지

 

3주택자 이상 및 법인 중과세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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