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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여당 및 18개 단체 반대 어떻게 잠재우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EBS 수신료인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측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며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방통위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 5개 언론인 단체와 KBS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뚜렷이 밝혔고 18개 단체가 이에 반대한 것으로 밝혀져, 개정안 의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된 국회의원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TV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전력, KBS, EBS만의 안건이 아니다"며 "이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시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60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이는 KBS 경영이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야 2(김효재·이상인 위원)대 1(김현 위원) 구도 속에서 결국 가결됐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방통위에서 곳곳에서 제기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어떻게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5일 오전 방통위를 현장 방문하고,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막지는 못 했다.

 

조승래·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등 5인은 이날 방통위에 항의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전체회의서 의결하는 행위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공영방송을 길들이게 하거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임에도 이를 10일로 단축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생략, 법제처,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 동원됐다. 이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안에 대해 KBS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면 징수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늘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KBS는 절차상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EBS도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 재고를 호소해왔다.

 

4일에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가 KBS 가처분 신청에 가세했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18개 기관 및 단체들이 방통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방독주로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며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이성을 되찾고 법률과 상식에 기반한 공영방송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제출된 의견서의 전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신료로 공적 재원을 충당하는 KBS와 EBS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재원이 급감해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고지서로 수신료를 징수해왔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수신료를 별도로 걷으려면 징수 비용이 늘어난다며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1개 단체는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적 가치로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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