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이코패스형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 양상과 달리 행위자 본인의 이상 성격, 반사회적 목적,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만족 등에 의해 불특정 상대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해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현재 우리 형법 제10조(지난 회 참조)만 보면, 사이코패스도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1) 진행성뇌연화, 노인성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2) 백치ㆍ치매와 같은 정신박약 3) 그 정도가 심해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ㆍ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례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하나로 의학적인 분류상 정신질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라고 해 언제나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법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를 공식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 정신의학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요즘 진단명을 빼는 추세다.
설령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중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공감력과 죄책감이 결여돼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치료감호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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