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1일부터 택시기본운임 3300→4300원
기본거리도 200m단축…서민 부담 가중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인상
대전시 택시요금이 7월 1일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대전시는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는 입장다. 반면, 서민의 발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1000원 오른다는 점에서 서민들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업계와 협의 후 교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기본운임을 인상키로 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된다.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요금 1000원 인상에 더해 기본거리가 단축되면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야할증 시간(오전 0시 ~ 오전 4시)도 심야택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종료 시간을 반영해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늘렸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2㎞당 6000원의 택시요금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했다. 다만, 시는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업계 노·사는 요금 인상 혜택이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후 6개월 간 기준 운송 수입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안전 캠페인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이탈한 운수 종사자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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