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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김주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없도록 담보대출 운영"

만19~34세 대상 청년도약계좌 출시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19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금융위원회

이날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를 부여하겠다"며 "축적한 목돈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경우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은 목돈이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금융위원회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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