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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음주사고 후 "술 취해 기억 안난다" 발뺌 안 통한다

김정준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음주 사고를 낸 이들이 사고 직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변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면죄가 될 수 있을까.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스스로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 상태에서 범죄를 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한다. 예컨대, 범죄를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해 대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비록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본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등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은 형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는 것(범죄는 성립)이나,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간에 스스로를 만취 등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한 경우로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 정말 당시 일이 진짜 기억 안 난다고 해도 형을 감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사고를 일으켰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최근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렵다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만 적발된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폭언 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등까지 함께 성립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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