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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단독]대전 '트램-시내버스' 동시에 "혼용차로 깐다"…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

대전시 '규제혁신 보고회'…올해 '손톱 밑 가시' 75건 규제 완화
트램-시내버스 동시 통행 혼용차로 구축…환승 편의
연 채용 5명 이하→3명 이하…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시급성·파급효과 고려, 중앙부처에 건의"

민선8기 역점사업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대전에 트램과 함께 시내버스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혼용차로가 놓일 전망이다. 혼용차로가 생기면 트램을 이용하다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이 편해질 수 있다.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하는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내 기업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연간 채용모집 인원 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면제된다. 앞으로 연 채용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로 예외조항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전 지역인재들의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7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과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이다.

 

우선, 대전시내에 트램인 노면전차와 시내버스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가 깔릴 예정이다.

 

대전시는 혼용차로 운영을 위한 트램 건설,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트램 전용차로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혼용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혼용차로가 놓이면 시민들이 트램을 타다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도로 폭 협소 구간의 교통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한정된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내년 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관련 협의 중이다. 약 1조4090억원 규모의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등과 논의 중이다.

 

민간 투자가 필수인 상황에서 대전시는 전철 등 도시철도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 부속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민자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선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은 도시철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대전시 도시철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전철) 민간 투자사업은 수요가 많고, 사업성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전처럼 지방은 민간의 도시철도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도시철도 설치 요구가 많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성 확보 등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적은 민자 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진=대전시

대전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관련 예외조항도 완화돼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 상 연간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이 예외다. 대전시는 이를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 모집 인원 3명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대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한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산업단지 조성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대전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항목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 심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집행 기준상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 항목은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업체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대전시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공사 등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 이용도 효율화한다.

 

현재 대덕특구 1지구 대부분이 저밀도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과의 사업화 연계, 혁신 창출을 위한 공간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밀도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진 고춧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을 택배로 받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 즉석판매제조사나 가공업소에서 만든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택배로 받아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자가 조리에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올바른 표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자들이 택배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림자 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 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굴했다"며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이들 과제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새 정부 이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대전시는 총 8억5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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