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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채무자가 도산절차(회생·파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다. 도산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입해 채무자의 나머지 자산을 환가시켜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만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상당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받으리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공익채권자들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각종 조세, 차입금 등 채무자의 업무 및 관리에 관해 발생한 청구권 등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도 우선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주문을 기재한 포괄적 금지명령결정을 발령한다. 그런데 위 주문에는 '공익채권자'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담보물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회생담보권자들이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물을 처분해도 채권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담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회생담보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의 90%에서 100%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고 그 자산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다가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기준으로 120% 정도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회생담보권자들은 채권 전부 또는 그 상당수를 변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뤄지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채무자 회사의 가치가 상당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후보들이 많아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이 붙는 경우다. 드물지만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수대금이 정해질 수도 있다. 간혹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접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에는 발빠르게 자신의 채권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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