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Q. 오랜만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유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A.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①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가져간 후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를 탈취해 온라인에서 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②카드의 IC칩을 몰래 가져가거나 ③ATM기 등에 복제기를 설치해 카드를 위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시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첫째,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두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로 받아 카드 도난·분실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카드 뒷면 서명을 필수로 하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마세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제 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 사설 ATM 사용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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