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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