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수·위탁 거래부터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해당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여야 한다. '수·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및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간의 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더 많을 필요도 없다. 하도급거래와 달리 업에 따른 위탁이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용역업자가 제조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위탁 거래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연동대상인 '주요 원재료'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쪼개거나 수탁기업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검토 단계를 거쳐 연동제 대상임이 확정되면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다(제21조 제1항). 위 약정서에는 연동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이러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제43조 제3항).
추후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은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7조, 제28조의2).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1의2호, 제27조, 제28조의2).
※여지윤 변호사의 고정 칼럼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이 5월2일자부터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으로 타이틀을 바꿔 연재합니다. 앞으로는 온국민의 상시 관심사인 부동산시장과 그 주변까지로 영역을 넓혀 이슈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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