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한다. 즉,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 모두 적기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후 채권은 없는 것이 돼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임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된다)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다. 이 때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는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채권자들 역시 자신의 채권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문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또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사실상 채무자 회사의 잘못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회생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 채권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관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들은 시시때때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주관 하에 열리는 각종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됐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일 채무자 회사의 회생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내로 회생채권의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망설이거나 당황하며 시간을 보내다가는 채권이 그대로 소멸돼 버릴 위험이 있다.
채무자 회사가 그간 회생절차를 개시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채권은 유효하므로 그대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의 채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판결).
일반적으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과 관련된 등기가 진행되고 법원의 공고 게시판에 공고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회생절차의 특유성으로 인해 약간의 방심으로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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