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부산 서구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한수 서구청장과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뒤 2023년 4월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와 전국 92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 지역은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등 12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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