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 도용 등을 막고자 '2023 기술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기술임치(보관)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해 협력재단에 기술·영업 자료를 보관하고, 나중에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또 특허와는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해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 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까지 임치할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기술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계약 건당 최대 30만원, 업체당 최대 3건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 2016년부터 협력재단과 연계해 부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총 245건의 기술 자료 보관 수수료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36건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경제진흥원 김오철 기업지원단장은 "기술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공정한 기술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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