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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성케미칼 등 집단 '급성중독'…정부 또 '뒷북' 감독

고용부, '급성중독' 세척제 사업장 5월 집중감독
유성케미칼 급성중독 노동자 29명…이천 독성간염 7명
"노동자 무더기 중독돼서야…전형적 '뒷북' 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기 '급성중독'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후에야 정부가 '뒷북' 감독에 나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 제조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한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됐고, 2월 두성산업 16명, 3월 경기도 이천 제조업체 7명 등이 연이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킨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 감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주고,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기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곳에 감독 계획, 재해 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최대 5000만원) 등을 안내해 예방 조치를 유도한다.

 

이후 5월부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약 300곳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중독의 위험 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 급성중독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라 정부의 감독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유성케미칼 업체가 제조한 세척액을 사용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29명의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집단중독됐다. 이어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발생했다. 이후,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이 급성중독됐다.

 

그제서야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달 공업용 세척제의 제조와 수입, 유통업체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어, 고용부는 전국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집단 중독돼서야 실시하는 전형적인 '뒷북 감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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