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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필요...인건비 없어 교직원 임금 15년째 동결

대학 재정지원 확대됐지만 실효성 저조
사업비 아닌 '운영비 직접 지원' 요구돼
경영난에 교직원임금 15년째 동결·삭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 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운영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위주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면서 교·직원들의 장기간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구조조정 등의 운영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대학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일반적인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보다는 개선됐지만 허용된 수준의 인건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원받는 총 사업비에서 25%까지는 인건비로, 10%는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학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방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6% 수준에 달한다. 2009년 정부의 간접 규제로 등록금 동결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동결 내지 감소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임금이 장기 동결 중인 것은 실질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A 대학의 관계자는 "연차나 호봉에 대한 상승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임금 자체 상승은 없다"며 "주변에서는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의 안정성을 보고 공기업 수준의 근무지에서 이직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망하며 조직원 세계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충원난의 고충이 상대적으로 덜한 B 대학의 관계자도 "연차에 따라 금액이 오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을 만회하지 못하는 햇수가 반복되다보니 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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